소독·방역사업
디엠베스트는
다릅니다.
살균/살충/구서작업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 또는 차단하고, 벌레·전염병 걱정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소독·방역 사업
살균·살충·구서 작업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차단하고, 벌레·전염병 걱정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현장투입인력은 방역협회 방제작업교육 후 전문적으로 작업하며, 사후 모니터링과 문제 발생 시 횟수에 상관없이 재방역을 약속드립니다. 청사·공공시설·다중이용시설 정기 방역도 연계고용 도급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엠베스트 방역이 다른 점
- 01
전문 교육 이수
현장 인력은 방역협회 방제작업교육을 이수한 뒤 투입합니다.
- 02
사후 모니터링
작업 후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안내합니다.
- 03
재방역 약속
문제 발생 시 횟수에 상관없이 재방역을 실시합니다.
- 04
연계고용 가능
청사·공공시설·다중이용시설 정기 방역을 도급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맞습니다
01
아파트·공동주택
법정 연 3회 소독 기준에 맞춰 정기 방역을 진행합니다.
02
학교·학원·보육시설
연 5회 기준의 교육·보육 시설 방역을 지원합니다.
03
병원·요양시설
연 9회 기준의 의료·요양 시설 방역이 가능합니다.
04
식품·숙박·다중이용시설
관광·숙박, 식품제조·접객, 유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진행합니다.
작업순서
현장 조사부터 사후 보고까지 맞춤 방역 솔루션으로 진행합니다.
01현장조사 및 모니터링
현장 육안조사 및 트랩 설치로 해충의 침입·서식 여부를 조사합니다.
02방역계획 수립
분석 결과에 따라 맞춤형 방제 솔루션을 수립합니다.
03방역작업
맞춤 솔루션에 따라 살균·살충·구서 등 방역을 실시합니다.
04사후처리 및 보고
작업 후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발생 시 개선안 제시와 횟수에 상관없이 재방역을 실시합니다.
방역 현장
공공·다중이용시설 방역 작업 사례입니다.

현장 방역 작업

장비 운용

시설 내부 방역
법정의무방역 기준 (소독횟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3회
연간 3회
아파트 · 공동주택
5회
연간 5회
유치·보육시설, 학교·학원, 공연·집회장소, 기숙·합숙소
9회
연간 9회
관광·숙박업소, 식품제조·접객, 항공·여객운수, 유통·시장·쇼핑, 종합병원·요양시설
생산품목 정보
| 분류번호 | 분류명 | 세부품목 | 지정날짜 |
|---|---|---|---|
| 7810159001 | 소독서비스 | 소독방역 | 2016-10-11 |
클라이언트 현황
소독·방역 서비스를 이용 중인 주요 기관입니다.
주요 협력 기관
분야별 이용 현황
| 구분 | 주요 이용 기관 |
|---|---|
| 공공기관 | 부산광역시 및 구·군청, 소방재난본부, 검찰·경찰·고용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 · 공기업 · 유관기관 |
| 교육·복지 | 노인·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어린이집·보육시설, 학교·학원 등 |
| 기업·단체 | 관광·숙박업소, 식품제조·접객업, 항공·여객운수, 유통·시장·쇼핑, 종합병원·요양시설, 각종 협회·단체 |
문의
소독·방역 문의
- 시설 규모·법정 소독 횟수 기준에 맞춰 견적과 작업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방역 후 모니터링·재방역과 연계고용 도급계약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 질문과 답변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